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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