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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