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