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