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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2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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