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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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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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항로표지의 설치허가제4조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5조 ·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6조 · 기술개발제7조 · 보안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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