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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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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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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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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