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2.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나.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