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