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
2.삭제 <2025.1.21>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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