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