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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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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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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