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명 및 선장의 성명 등 인적사항
2.훼손된 항로표지가 있는 장소 및 그 훼손내용
3.조치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