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0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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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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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4.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2.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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