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
2.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취소한 경우: 그 대행을 취소한 날
3.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 날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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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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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확보 기준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가. 육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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