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파 교란에 관한 대책
2.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파괴나 전파 지연 등 기능 마비에 관한 대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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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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