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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