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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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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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0조 · 손실보상제21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제22조 · 권한의 위임제2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