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15.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삭제<2025.1.21>
29.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4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5.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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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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