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