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