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5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이하 "송신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이하 "지상파항법정보"라 한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이하 "보정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이하 "보정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3.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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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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