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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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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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2.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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