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3조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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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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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로표지 현황조서
2.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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