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8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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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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