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