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18.10.30>
1.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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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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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등재 사실의 통지제40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제41조 · 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2조 ·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제43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