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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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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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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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위원 이름을 삭제해도 발언 내용이 적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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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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