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비공개 정보위원회심판청구사건소위원회와전문위원회심리ㆍ재결비공개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위원 이름을 삭제해도 발언 내용이 적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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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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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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