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③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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