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6.9.29>
1.대통령비서실장
2.국가안보실장
3.대통령경호처장
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국가정보원장
6.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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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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