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2026.6.16>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9.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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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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