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2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10.17>
1.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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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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