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재결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재결의 경정경정결정재결서당사자원본전자문서로계산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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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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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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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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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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