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행정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제6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전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