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 (간사장과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장과 간사위원회간사장과간사위원장사무처리보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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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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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