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 (간사장과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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