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증명사진(3.5㎝×4.5㎝) 2장
②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건축사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0.6.18>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④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⑤제4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⑥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⑦제3항의 신고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