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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 제6의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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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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