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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 제6의2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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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증명사진(3.5㎝×4.5㎝) 2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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