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0.3.13, 2024.6.20>
1.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2.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4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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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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