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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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0.3.13, 2024.6.20>
1.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2.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4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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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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