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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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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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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