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승진심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영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영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삭제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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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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