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영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영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ㆍ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영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삭제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