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1.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2.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3.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4.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