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특별유공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특별유공자의 범위천재ㆍ지변ㆍ화재소방교육발전특별유공자구조하거나소방청장이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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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1.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2.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3.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4.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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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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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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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