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2023.3.31>
1.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