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2023.3.31>
1.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24.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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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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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급환산기준표
계급 |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경찰 공무원 | 군인 | 교육공무원 | 공공기관 등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 전문대학 교원 | 4년제대학 교원 소방령 | 5급 | | 소령 | 18~23호봉 | 13~18 호봉 | 11~16 호봉 | 과장 차장 소방경 | 6급 (3년 이상) | | 대위 | 14~17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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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승진임용예정인원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제5조 · 근무성적평정표제6조 · 근무성적의 평정자제7조 · 근무성적의 평정점제8조 ·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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