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조정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장분포비율조정결과아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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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삭제 <20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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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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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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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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