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삭제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