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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