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7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대우공무원임용제청권자인사기록카드임용권자선발요건발령사항발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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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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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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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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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