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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