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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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의 평정자
소속 | 계급 | 1차 평정자 | 2차 평정자 소방청 | 관ㆍ국 | 소방정 | 소속 국장 | 차장 관ㆍ국 외 |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장 |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연구원장 | 차장 시ㆍ도 소방본부 |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통합특별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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