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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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소속 계급 1차평정자 2차평정자 소방청 관ㆍ국 소방정 소속국장 차장 관ㆍ국외 소속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ㆍ도소방본부 소속시ㆍ도소방본부장, (통합특별시의 경우소 방본부부본부장으로한 다) 소속시ㆍ도부시장, 부 지사(통합특별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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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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