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승진대상자명부사유비고란적는다서식승진제외자명부평정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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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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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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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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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