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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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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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