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재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재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경력평정실시한사실과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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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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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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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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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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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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