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재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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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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