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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9조 ·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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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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