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9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