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경력의 기간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②삭제 <2011.1.3>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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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평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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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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