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②삭제 <2011.1.3>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