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소방기관이의신청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소방공무원가점평정피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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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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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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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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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재평정제13조 · 경력의 평정점제14조 · 경력평정의 기준제15조 ·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제15의2조 · 가점평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6조 ·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제19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제20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제21조 · 승진심사자료제22조 · 승진심사장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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