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①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