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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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재평정제13조 · 경력의 평정점제14조 · 경력평정의 기준제15조 ·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제15조의2 · 가점평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6조 ·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제19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제20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제21조 · 승진심사자료제22조 · 승진심사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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