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이상미만근무성적평정점수ㆍ우ㆍ양ㆍ가제1차평정자와제1항제4호제2차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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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1.수: 55점 이상 ~ 60점
2.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가: 33점 미만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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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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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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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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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