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1.수: 55점 이상 ~ 60점
2.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가: 33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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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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