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