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개시와 동시에 「소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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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서약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6] 서약서 본인은 ( )승진심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소방업무의 발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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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승진심사수칙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7] 승진심사수칙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능력있고 발전성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심사에 있어서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각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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