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소하천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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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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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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